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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2.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등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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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및 단지와 도로의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29, 1998.06.19 ; 부가46015-2815, 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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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등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20070822 200708 2007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