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1.
폐업신고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20070821 200708 2007 08 21
요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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