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1.

교환거래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환거래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200707 2007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