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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1.

민간투자사업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도로 완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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