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1.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우리청 기 회신사례(부가46015-2031, 1998.09.09 ; 부가22601-1229, 1991.09.19 ; 부가1265-822, 1983.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