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19.
사업양수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1 20070719 200707 2007 07 19
요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12, 2006.02.17 ; 서면3팀-903, 2007.03.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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