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3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마일리지에 해당되는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502, 2006.04.19 : 부가46015-489, 2000.03.06)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소비-502, 2006.04.19】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과 을의 회원사(이하 “병”이라 함)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복지포인트에 해당되는 대금을 을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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