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28.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2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2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26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의 해외운송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포장 및 기타서비스제공용역을 국제운송용역과 함께 일괄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제운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국내에서 제공되는 화물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이 국제운송용역과 구분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국내운송용역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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