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31.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개선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7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7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73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직원이 창고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창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적으로 공장전체를 사실상 관리할 경우 별도 사업장 요건에 해당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직원이 창고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적으로 공장전체를 사실상 관리할 경우 별도 사업장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상주하는 직원이 창고관리업무만 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 천안공장 전체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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