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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4.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사료(면세 사료 제외)를 공급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6.7.1 이후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되는 것은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2006.7.1. 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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