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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2.

보험설게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200710 2007 10 22

요지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등이 아닌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음

본문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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