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9.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의 면세전환 신청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2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2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2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이는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로또복권, 스포츠복권 판매자와 같이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매대금 보증금은 복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일 뿐, 이로 인해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권 판매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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