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9.
○○○○공사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5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5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5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국가귀속(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가관계가 있으면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귀속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으로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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