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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8.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8 20070918 200709 2007 09 18

요지

북한에서 반입된 모래는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운임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운임회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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