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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13.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3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3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200707 2007 07 13

요지

사업자가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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