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1.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9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9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9 20070621 200706 2007 06 21
요지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
본문
사업자 “을”이 수입자 “병”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사업자 “갑”에게 당해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갑”이 “병”에게 동 재화를 인도하여 주면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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