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7.
수용 관련 건물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5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5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58 20070507 200705 2007 05 07
요지
수용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나,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을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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