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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운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청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운용주체가 동일한 체육공원(시민공원 등)내 설치된 운동시설은 면세이나 운용주체가 다른 운동시설이 기타운동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세로 보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는 을설, 질의4의 경우는 갑설, 질의5의 경우는 을설, 질의6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내용별 회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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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200704 2007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