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건수 계산방법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4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4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43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인이 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신청 월별로 2건의 거래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신설) 제121조의 4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 함은 매입자가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신청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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