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6.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된 대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97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97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97 20070326 200703 2007 03 26
요지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구간 내의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직접 공급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공사 구간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당해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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