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대금 지급시 유보된 금액의 공급시기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3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유보금을 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동 유보금의 일부(계약금액의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 즉, 사업자가 조건부인수증 또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그 대가지급을 청구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지급청구 후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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