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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3.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방법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4항 및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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