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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

사립대학교 학교시설을 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8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사업자가 사립대학교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과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회사)가 기숙사 운영권을 부여받아 당해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귀 질의(나)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회사)가 2005.12.31.까지 투입한 건설비 등으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2005.12.31. 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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