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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18.

상품권 매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요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200707 2007 07 18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본문

「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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