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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9.

수족관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 200706 2007 06 29

요지

○○수족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에 해당되어 면세됨

본문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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