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1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1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1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본문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건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oo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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