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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3.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 배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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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수수료 중 일부를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본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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