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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7. 12. 13.

차수계약서의 과세문서 판단 및 세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9 20071213 200712 2007 12 13

요지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차수계약서가 원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작성하는 차수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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