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7. 12. 5.
세대별 분할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1 20071205 200712 2007 12 05
요지
「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한 공동담보 대출약정서를 금액의 변경 없이 세대별 대출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선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총대출금액을 세대별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취급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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