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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6.

임가공업자의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7 20070706 200707 2007 07 06

요지

임가공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임가공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하여 배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회신 사례 (부가22601-768,1985. 04. 26)를 참고 바람. ■ 부가22601-768, 1985.04.26 염색 및 날염 임가공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 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동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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