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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4.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결제대행자료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20070704 200707 2007 07 04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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