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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20070703 200707 2007 07 03

요지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1519, 2000. 6. 30)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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