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13.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70713 200707 2007 07 13
요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지분변경등기 없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0-976,2001.7.3)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976, 2001.07.03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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