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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9.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20070709 200707 2007 07 09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 사례 (제도46015-12172, 2001.07.16)를 참고 바람. ■ 제도46015-12172,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현행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현행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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