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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12.

재화의 거래 장소가 국외인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20070712 200707 2007 07 12

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 바람.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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