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0.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 등이 부동산을 임대 계약 시 사용허가기간이 2006.03.07~ 2007.03.06.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3. 22)호 및 서면3팀-1284(2004. 07. 05)호를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