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7.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20070727 200707 2007 07 27
요지
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은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2230, 1999.07.30) 및 (부가46015-260, 2001.02.07)】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2230, 1999.07.30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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