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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18.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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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02,2005.04.14】를 참고 바람. ■ 서면3팀-502,2005.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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