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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9.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제공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의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6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과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572, 2006.07.25 】의 내용을 참고 바람. ■ 서면3팀-1572,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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