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1.
상품권 판매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사업자가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경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2007. 7. 1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