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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1.

지방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2 20070821 200708 2007 08 21

요지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

지방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를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o ○○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부동산)임대를 위임하여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대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공단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동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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