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6.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면3팀-1314, 2007.05.02 】를 참고 바람. ■ 서면3팀-1314, 2007.05.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20070816 200708 2007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