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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0.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0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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