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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30.

시가의 범위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20071030 200710 2007 10 30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정상가액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313(2006.07.12)호, 서이46012-10902(2003.05.02)호, 법인46012-59(1996.01.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13, 2006.07.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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