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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30.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 부 선박임대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본문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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