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2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2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법」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503(2006.3.16)호 및 서면2팀-1399(2006.7.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503, 2006.03.16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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