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기술연구 관련 재화로 보아 면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20071001 200710 2007 10 01

요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