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17.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20071017 200710 2007 10 17
요지
전출(파견)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22601-2417(1990.12.20)호, 법인46012-2253(1997.08.21)호, 서면2팀-83(2005.01.12)호 및 서면2팀-2108(2004.10.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17, 1990.12.20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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