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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9.

합병법인의 합병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규정하는 영업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재법인-111, 2005.02.04 및 서이46012-11027, 2003.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 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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