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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30.

국가 등이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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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가 등이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한 때의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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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9 20071030 200710 2007 10 30) | 애스크로 AI